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베트남 현행 법규와 개정안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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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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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가능 외국인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베트남에 직접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 베트남에 기해 정부 총리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자 - 사회-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지한 자 - 베트남 현지인과 혼인한 자 -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이외 부문 사업을 하는 FDI 기업으로서 자사 직원을 위해 주택이 필요한 기업 |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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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조건 |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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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능한 주택형태 |
아파트 |
아파트와 일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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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권 유효기간 |
최대 50년 |
기존 소유권 유효기간인 50년이 경과한 후 50년 추가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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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가능한 주택 수 |
한 채 |
언급된 바 없음. (두 채 이상 소유를 허용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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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개인 및 기업·기관 주택 소유 관련 주택법 개정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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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 |
베트남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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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
해외 투자 펀드, 은행, 해외기업의 베트남 법인/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는 구매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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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콘도, 빌라 또는 타운하우스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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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규모 |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택 가구 수에 제한이 없음. 지역 단위의 규제만 있음.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의 전 세대 중 30% 미만,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1개 단위의 거주 지역에 250채 미만을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인 개인에 할당할 수 있음. (과거에는 구매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해 한 채만 구매 가능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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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목적 |
외국인이 취득한 주택은 임대, 상속, 담보로도 활용 가능함. (예전에는 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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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년 201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단체와 외국인들도 베트남에서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4. 11월 25일 다수 의원들의 찬성(77%)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Luật Nhà ở) 9장((Chương IX)에 의하면 외국단체 및 개인 모두 주택을 소유가능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규정에 따라 연장하며,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가구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구의 외국인 소유주택 역시 250가구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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