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베트남 현행 법규와 개정안 내용 비교

외국인의 주택 소유권에 대한 베트남 현행 법규와 개정안 내용 비교

 

현행 규정

개정안

주택소유 가능

외국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베트남에 직접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 베트남에 기해 정부 총리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자

- 사회-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지한 자

- 베트남 현지인과 혼인한 자

-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이외 부문 사업을 하는 FDI 기업으로서 자사 직원을 위해 주택이 필요한 기업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

주택소유 조건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자

매입 가능한 주택형태

아파트

아파트와 일반 주택

주택 소유권

유효기간

최대 50년

기존 소유권 유효기간인 50년이 경과한 후 50년 추가 연장 가능

소유 가능한

주택 수

한 채

언급된 바 없음.

(두 채 이상 소유를 허용할 것으로 관측)

 

외국 개인 및 기업·기관 주택 소유 관련 주택법 개정사항 요약

대상

개인

베트남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가능

사업체

해외 투자 펀드, 은행, 해외기업의 베트남 법인/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는 구매가 가능함.

종류

콘도, 빌라 또는 타운하우스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

구매 규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주택 가구 수에 제한이 없음. 지역 단위의 규제만 있음.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의 전 세대 중 30% 미만,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1개 단위의 거주 지역에 250채 미만을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인 개인에 할당할 수 있음. (과거에는 구매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해 한 채만 구매 가능했음)

구입목적

외국인이 취득한 주택은 임대, 상속, 담보로도 활용 가능함. (예전에는 거주 목적으로만 가능했음)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년 201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단체와 외국인들도 베트남에서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14. 11월 25일 다수 의원들의 찬성(77%)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Luật Nhà ở) 9장((Chương IX)에 의하면 외국단체 및 개인 모두 주택을 소유가능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규정에 따라 연장하며,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가구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구의 외국인 소유주택 역시 250가구까지 제한된다.